Q.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1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AB를 대표해 A가 조합원이 됐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A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조합원이 아닌 제3(C)에게 양도해 BC가 건축물을 공유하게 된 경우, B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조합원(이하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A.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례로서, 재건축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그 문언 상 양수인에 한정됨이 명백하고,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을 양수한 C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 B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법령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나 대표조합원의 공유지분 전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대표조합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의 건축물에 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다른 공유자들은 대표조합원을 새롭게 선임해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서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공유자 1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고, 1명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해 하나의 의결권 등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B와 같은 나머지 공유자를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의 지분 양도가 있는 경우 기존의 다른 공유자들 전부가 대표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결국 대표조합원이 없기 때문에 B와 같은 나머지 공유자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방법이 없게 돼 공유자 중 1명에 지나지 않는 대표조합원의 지분 처분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B는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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