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첫 회의 개최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를 발족하고, 122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215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다.

합동TF는 국토부와 법무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법무부 법무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합동TF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 방안, HUG의 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며,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권순정 법무실장은 “TF에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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