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부터 총 2624호 모집 … 내년 4월 초 입주가능
국토교통부가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 등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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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626 |
204 |
539 |
205 |
122 |
174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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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경북 |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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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61 |
133 |
2 |
113 |
72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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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갖춰진 풀옵션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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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 (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 (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청년 815호, 신혼부부 1359호)은 12월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SH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