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부터 총 2624호 모집 … 내년 4월 초 입주가능

국토교통부가 12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 신혼부부 1359호 등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호수

626

204

539

205

122

174

92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호수

61

133

2

113

72

281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갖춰진 풀옵션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031)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328)으로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청년

신혼부부

신혼부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

(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

(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

최대 20

최대 6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청년 815, 신혼부부 1359)1222일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SH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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