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건축물 산정기준 완화 및 인허가 위원회 운영 개선 등

부산광역시는 1221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건설업 장기 불황 기조에 따른 지역건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사, 부산은행 등 관계자 18명이 참석해 부산시 지역건설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 도출된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시는 노후·불량건축물 산정기준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오는 1228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재개발 가능 노후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5년 단축한 바 있다.

또한 주택 및 건축사업은 위원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도시계획 및 건축 등 인허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가 수용 가능한 조건일 경우 조건부 수정 의결로 심의를 조기 통과시키고,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별 재심의 사유를 작성해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 사유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해 신속하게 인허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36개월)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물가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시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인근 주택지를 편입할 경우 주택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입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향후 부산시는 청년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잠재력이 뛰어난 공공주택 예정지구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정부의 청년 원가주택 공급계획에 맞춰 부산 차량기지 등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시 자체 청년 원가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는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부산희망더함 아파트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건설경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건설업계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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