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소로2-1호선 재결정

서울특별시는 1220일 개최된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상정()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난 20207월 실효됐던 도로(소로2-1호선)를 재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서울시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결정으로 관리처분을 앞둔 미아3구역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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