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소로2-1호선 재결정
서울특별시는 12월 20일 개최된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상정(안)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난 2020년 7월 실효됐던 도로(소로2-1호선)를 재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서울시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결정으로 관리처분을 앞둔 미아3구역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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