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당선 공고일이 기산점”

A씨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B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올해 17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조합장으로 당선됐으며,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19일 공고했다.

헌데,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로부터 약 한 달 후인 지난 28A씨에게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한 당선무효 사유가 있으니 210일 오후 5시까지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나름의 소명을 했지만, B조합은 213A씨에게 조합장 당선을 무효로 결정한다고 통보 및 공고했다. 그러자 A씨는 조합의 당선무효 결정이 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소송(2023카합20189)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조합의 A씨에 대한 조합장 당선무효 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B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고 기재돼 있고,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계된 일체의 서류를 B조합에게 인계해야 하는 만큼 선거가 종료된 직후에도 기존에 활동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민법상 위임 규정의 긴급처리권을 들어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선언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까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에 대한 당선무효 결의는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조합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돼있고, 5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채무자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은 당선자가 공고된 때로부터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의결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에 대한 당선을 공고하고 5일을 경과해 당선무효를 결의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만큼 당선무효 결의는 선거관리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

이어 재판부는 설령 B조합의 주장대로 위 기한의 기산점을 A씨에 대한 당선무효 결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때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B조합은 A씨에게 구체적인 당선무효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나, 동작구청의 행정지도 공문에 의하면 A씨가 선거벽보를 부착한 점과 A씨가 본인 외 1명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위반한 점을 당선무효 사유로 보고 당선무효 결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조합원들에게 ‘A씨가 임의로 선거 벽보를 게시했고, 미등록 홍보요원이 A씨를 지지하고 홍보했으며, 타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는 경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고지한 바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은 B조합이 동작구청의 행정지도에 의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아닌 A씨가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에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에게 당선무효 결의에 관한 소명결의를 부여하고, 당선무효를 결의한 것은 당선무효 결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5일을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5일은 A씨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해 절차적 요건까지 갖춘 때로부터 기산하며, 5일의 기한을 설정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B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당선무효 사유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명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기한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의 법률상 지위를 기한의 제약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기한의 제한은 당선무효에 관한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훈시규정이라면 B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법률자문을 받는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규정을 굳이 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B조합은 동작구청이 채권자에 대한 당선무효사유를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선무효 결의를 하게 됐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으며,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동작구청장의 행정지도는 130일자로 행해진 것인 만큼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을 도과해 A씨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당선무효 결의를 진행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설령 B조합 주장대로 당선무효 결의 과정에서 5일의 기한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해 당선무효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구체적인 당선무효 사유를 전혀 통지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에게 당선무효 결의 사실을 공고할 때도 어떠한 사유로 인해 당선무효를 결의했다는 것인지 전혀 안내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 물론 A씨가 추측에 근거해 나름의 소명을 했으나, 이를 두고 A씨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B조합 조합원들도 A씨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수 있으나, 이는 조합장 보궐선거가 있기 전의 일로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A씨의 당선이 무효로 결의됐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A씨는 그 기간 동안 조합장으로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등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A씨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면서 “B조합이 A에 대해 내린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A씨가 B조합 조합장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 사건 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B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자체에 의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A씨는 B조합이 위법하게 조합장 당선무효를 결의함으로써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위 당선무효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A씨는 조합장으로 선출된 선거 결과에 따라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A씨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A씨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따라서 A씨에게는 위 당선무효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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