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731일 일부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이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같은 영 시행 이후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

또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만큼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같은 영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483일을 기준으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기득권 및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만큼 같은 항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한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그 내용이 상호 연계돼 있고,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전에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등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계획일 뿐,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성격을 결정하거나 내용을 이루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기본계획과의 관련성, 계획의 구체적 성격 등에 존재하는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사이의 차이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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