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연, 매주 목요일 국회 앞 개정 촉구 시위 진행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을 촉구하며 518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회 앞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등 물리적 행사에 돌입했다.

전재연은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목적을 가진 전국 재건축조합의 대표 조직으로, 현재 75개 조합(조합원 약 58000)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재건축이익환수법은 문제점이 많아 헌법 소원 등의 다툼이 많았다. 이에 여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를 공약했으나, 대선 후 정부는 법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노선을 잡았다.

이후 지난해 929일 정부 개정안이 발표됐고, 그동안 상정된 2(배현진 의원안, 유경준 의원안)의 개정안에 이어 지난해 113번째로 김정재 의원안이 상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법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한 지난 426일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했으나, 전세사기법안 등 시급한 의안에 밀려 523일에 재논의할 예정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유예되다 지난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됐으나, 2018년 이후 준공입주한 단지도 개정법 진행 등을 이유로 확정액 부과 통보를 중단한 상태라며 이처럼 재건축이익환수법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주택 가격 상승, 물가 인상, 화폐 가치 절하 등 현실에 맞게 개정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어 현실에 맞는 개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재연이 지적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문제점과 국회 등에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실현 이익에 부과

실현되지 못한 가상의 이익에 부과하는 만큼 양도소득세와 달리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고, 그 금액이 최대 수억원에 달해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새집을 팔아야 부담금을 낼 수 있는 난관에 봉착하게 됨.

 

과잉금지원칙 위배

재건축 시 기본적인 분담금 외에 재산세, 법인세(조합),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하수도부담금, 각종 기부채납금 등 개인별 수억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금이 과중함.

 

타법과의 형평성 배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은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율이 20%이나,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상한선이 50%로 형평성에 위배됨.

- 세법에는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감면제도가 있으나, 재건축이익환수법에는 존재하지 않음.

 

개선 요청안

- 부과 개시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 변경(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안은 조합설립일).

- 부과기준은 국토부안대로, 부과율 상한선은 현행 50%에서 개발이익환수법과 동일한 20%로 변경.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국토부안과 동일하게 보유기간에 비례해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대체주택 취득자 상속 및 혼인으로 취득한 주택 저가주택취득자 1+1 분양 신청자 등에게도 동일 적용.

- 1세대 1주택 고령자(60세 이상)의 경우 담보제공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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