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개인이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할 경우, 주택 수와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1%~12%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반면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 등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1호에 따라 여기에 더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단 한 채의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12%에 달하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이와 관련해 지난 202010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주택을 매수한 바 있는 한 법인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법인과 개인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2022구합259)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먼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다. ,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해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라면서도 그런데,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 하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돼 있다.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 등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 등을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이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점과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비해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입법자로서는 주택과 관련된 조세정책을 형성함에 있어 폭넓은 입법재량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해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에 비해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을 투기적으로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경우에는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가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특히 법인은 실제 거주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법인을 설립해 보유주택수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하면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연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의 주택 취득 시 해당 법인의 보유주택수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을 적용해 자연인보다 법인을 불이익하게 차별 취급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그것이 현저하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규정함으로써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투기적 목적이 아닌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과 달리 1주택 취득부터 바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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