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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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대한 동의부터 조합 설립 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까지 각 단계마다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매번 본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 거주자거나 미성년인 경우 등 부득이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가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판례의 사례를 두고 유형별로 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도시정비법 규정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인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와 같이 의결권 위임에 관한 유형과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5).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거나 법인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조합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한해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각 조합별로 정관에서 의결권의 대리권 행사 방법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 외 별도로 이에 따라야 한다.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인을 지정할 때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에 따라서는 정관으로 조합원 본인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총회 당일까지 위와 같은 위임장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가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총회 개회 당시 의장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비록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230144 판결)”고 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법원(하급심)은 위와 같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장외에 정관으로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임장 외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이를 총회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더라도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오고 있다(대구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09구합3868 판결 등).

 

포괄적 대리권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기타 사유로 조합에 의결권을 제때 행사하기가 어려운 경우 포괄적 대리권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조합설립 시부터 조합해산 시까지 조합과 관련된 제반 권리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와 같은 위임장이 유효한지 여부다.

법원은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 등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 및 의결을 할 수 없어 상기의 대리인을 지정하고 총회 등에서 가지는 본인의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대리인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 대리권 수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4. 23. 선고 2014가합101694 판결 등).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 방법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부모가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이므로 의결권의 행사 방법이 조금 다르다. 법원은 도시정비법령에 미성년자의 조합설립동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909, 920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그 자를 대리하고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조합설립동의는 친권자인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모가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고 해 부모 중 일부만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는 미성년자 본인의 조합설립동의서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53115 판결).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 모두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을 의결권행사자로 정하는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서 제출 가부

대리인이 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까?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본인이 직접 출석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면결의서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바, 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의 정관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현장 출석만 가능한지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도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별도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리인이 서면결의서 제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2020카합21007 결정).

 

대리인의 직접 참석시 의사정족수 요건상 직접 출석 해당 여부

한편 대리인이 직접 출석한 경우 총회의 의사정족수(직접출석) 요건의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지난 2022. 5. 12. 선고 202156350 판결로 대리인에 의한 직접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도시정비법이 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개정(45조 제7)됨으로써 대리인 역시 직접 출석자에 포함된다고 개정돼 대리인의 직접출석자 인정 여부가 명확히 정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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