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상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부동산공시법 제3(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2),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이외에도 국토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하고(4),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이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5).

한편,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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