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통산 3년 초과할 수 없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2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3년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의 납부 기일을 추가로 연기해 줄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67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이미 3년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그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추가로 연기해 줄 수 없다고 유권해석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는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이 아닌,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발이익환수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납부 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등에 해당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 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예외적이고 특례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 역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19891230일 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범위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919일 이를 일부개정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범위를 3년으로 확대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연기를 받은 납부 기일이 종료되지 않은 자 또는 납부 기일의 연기를 신청 중인 자는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납부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되, 이 경우 납부 기일의 연기기간은 합산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경과조치를 뒀다면서 이러한 입법연혁과 경과조치의 내용·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범위는 납부 기일의 연기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연기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매회 3년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납부 기일의 연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횟수의 제한 없이 납부 기일의 연기를 허용하게 되면 같은 조에서 규정한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가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다른 납부 의무자와의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납부 기일의 연기가 반복돼 장기간 개발부담금 징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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