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이하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되는지?

 

A.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는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소집의 의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집하다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으다라는 의미로서 조합설립을 위해 개최하는 창립총회는 해당 조합의 구성원이 될 자가 그 소집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는 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본문에서는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그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 단서에서는 창립총회등의 경우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해 창립총회의 출석 대상을 조합원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행위의 구체적 실행방법으로서 회의안건 등의 발송·통지는 향후 설립될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될 자로서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 즉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의미와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안건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의목적·안건 등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해 그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에게까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창립총회의 개최시기를 조합설립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으로(1) 창립총회의 업무를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등으로(4) 창립총회의 의사결정 주체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5)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확보한 후 개최해 조합설립이 인가되는 때 조합원이 되는 자의 출석과 결의로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회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등기우편의 발송·통지 대상을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창립총회가 개최되는 시점이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조합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한 표현일 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기 위한 취지까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외에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지 않는다고 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이후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만 거치면 분양 신청 전까지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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