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기존 건축물 하수배출량 공제해야”

기존 건축물의 하수배출량을 공제하지 않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2022구합11842)이 나왔다.

A조합(이하 원고)은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6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3878.0324, 연면적 55672.7465의 지하 2~지상 20층 아파트 8개동 361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신축해 분양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조합이다.

광주시 서구청장(이하 피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7563190(이하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했고, 이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존재하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 산정내역을 통해 밝힌 바와 달리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원 기준과 1일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그 산정근거도 알 수 없는 점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지역별로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 정화되는 만큼 이 사건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연결되는 하수처리장의 단위단가만 적용돼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광주시에 소재하는 전체 하수처리장의 단위단가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은 부당하다며 위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먼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서 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는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타공사나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것인 바,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며,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한다는 문언에 비춰볼 때 타행위는 개발행위 이전에 비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도록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는 하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한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도가 이미 설치돼 있고, 타행위로 인해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한 하수량보다 하수량이 증가하지 않아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의 필요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타행위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건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종합해 볼 때 개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한 인구증가 등과 그에 따른 하수발생량의 증가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한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개발행위 후 예상되는 하수발생량 전체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이다. 여기에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해 산정하는데,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 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한 양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해야 한다면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조례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하고도 산출되는 하수발생량이 있고, 이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거나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해당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앞서 든 증거 등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주택 등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인구증가가 됐거나 또는 인구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증가했거나 또는 하수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게 되거나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만큼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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