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합원 지위 상실로 피선거권 없다”

서울 서초구 소재 A재건축조합은 지난 201791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922일부터 1022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후 A조합은 지난 2020721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21310일부터 329일까지로 정해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한편, B씨는 20171022일 분양신청을 했으나, 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올해 126A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31A조합 부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했다.

또한 A조합은 지난 228일 열린 총회에서 B씨와 조합원 C씨 등 2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부조합장 선거를 진행했고, 같은 날 “B씨가 부조합장으로 당선됐다는 공고를 했다.

이에 C씨 등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만이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조합 정관은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임원선거에 출마한 조합원이 1명일 때에는 별도의 투표 없이 그 1명이 당선된다고 정하고 있고, 조합 정관은 부조합장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고 있다면서 “B씨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만큼 피선거권이 없어 부조합장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선거는 C씨가 단독 출마해 최다득표한 것이 돼 C씨가 부조합장으로 당선될 지위에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2023카합20259)했다.

반면 B씨는 조합 정관은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도시정비법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거나 현금청산대상자라고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B씨가 피선거권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C씨의 부조합장 지위보전 신청 또한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B씨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A조합 정관 제44조 제4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해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해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관계에서 탈퇴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B씨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만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와 같은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조합 정관 제11조 제2항의 개정 취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얻어 재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본문의 경우 확인적 의미의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 정관 제44조 제4항이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돼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르는 점 A조합 정관 제44조 제5항은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로서 그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에 관해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 재건축조합 가입 목적을 상실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여할 이유가 없고, 조합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의 이 사건 정관 제44조 제5항은 조합원에게 분양신청기간 후에도 조합원 지위에서 이탈해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는 만큼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청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로 선택한 이상 그 이후에도 분양대상자인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해석이 위 정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조합원에 대한 분양 여부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임의적 선택에 맡긴 채 유동적 상태로 두는 것이 위 정관 규정의 취지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C씨를 A조합의 부조합장 지위를 임시로 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A조합은 지난해 929C씨가 부조합장에서 해임된 후 조합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는 정관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조합장을 선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5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15조 제7항 등을 개정해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부조합장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조합장을 선출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사실상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부조합장에게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선출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선거 당시 전체 조합원의 84%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과반수인 1233(57.24%)B씨에게 투표한 반면, C씨는 842(39.09%)의 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비춰볼 때 C씨가 무투표 당선이 됐다거나 다수득표를 했다는 이유로 부조합장으로 선출됐다고 보는 것은 조합원의 총의를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총회 선출 부조합장에게 더 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조합 정관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령, A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펴보더라도 선거에 출마한 2명 중 1명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나머지 1명이 득표율과 무관하게 곧바로 부조합장이 되는지, 아니면 재선거 등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채권자들이나 채무자들이 내세우는 해석론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압도할 정도로 논리적 우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A조합이 피선거권이 없는 B씨로 하여금 부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게 해 그가 투표조합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많은 득표를 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한 선거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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