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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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조합이고, 원고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17년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해 20178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해 922일까지 입찰절차(이하 이 사건 입찰)를 거쳤는데, 피고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 A)B 주식회사(이하 B)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했다.

2) 피고는 20171011일 개최될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시공자 선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2017928일부터 30일까지 위 시공자 선정의 건에 관해 피고 조합원들에게 사전투표를 실시했는데, 위 사전투표 실시 결과 참가인 A618, B404표를 각 득표했다.

3) 이후 20171011일 이 사건 총회가 개최돼 시공자 선정의 건에 관해 참가인 A118, B202표를 각 득표해 결국 총 득표수는 참가인 A736, B606표가 됨으로써 참가인 A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가 이뤄졌다.

4) 이 사건 입찰제안서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찰참여자는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특화를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여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연면적, 평형, 규모, 변경이 없는 범위 또는 인가된 사업시행계획 범위 안에서 제시해야 한다.

특화란 입찰참여자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 외에 무상제공할 항목으로서 입찰금액과 구분해 그 품목의 규격, 수량 및 금액 등 산출조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하며(발주자가 제공하는 별첨의 설계도서 일체를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대안설계를 전제로 하는 특화설계를 지시할 수 없다) 이는 계약체결에 반영된다.

입찰시 단위세대 평면, 배치에 대한 대안설계는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계약 체결 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안설계와 비교해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가 있고, 공기단축 또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설계를 말한다.

5) 원고 조합원들은 참가인 A 시공자가 제시한 혁신안이 대안설계를 금지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A를 시공자로 선정한 총회 결의에 무효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그 외로 참가인 A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해당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도 했다).

 

원고의 주장

참가인 A에게는 아래와 같은 입찰무효 사유가 있으므로,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참가인 A를 시공자로 선정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① 피고의 입찰제안서 작성기준 제8항은 입찰 참여 시 대안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입찰참여제안서에 혁신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대안을 반영해 제시했고, 특화계획에도 위 혁신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입찰제안서 작성기준 제8항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 제5조 제7호를 위반했다.

② 참가인이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의 특화항목에서 제시한 혁신안은 실질적으로 대안에 해당할 뿐 원안설계 외에 별도로 무상 제공하는 특화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참가인은 혁신안의 내용이 특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입찰참여제안서의 내용을 불분명하게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 제5조 제4호를 위반했다.

 

법원의 판단 (20222041233호 판결 중 1심 판결의 요지)

1) 피고의 입찰제안서 작성기준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단위세대평면, 배치에 대한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없고, 다만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계약 체결 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설계안은 피고가 제시하는 원안, 원안을 기준으로 참가인이 유·무상 제공할 항목으로서의 특화계획 및 참가인이 제시하는 대안설계로 구분되는 점 피고가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에 있는 ‘SPECIAL PROPOSE 14’라는 목차 중 지하주차장 특화항목에는 지하주차장 1개층 추가 계획이, ‘단위세대 특화항목에는 단위세대 평면 및 배치 등에 관한 변경 계획이 각 ‘D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구체적인 평면도 등과 함께 제시돼 있는데, 이는 원안의 단위세대 평면 및 배치 등을 전제로 하는 특화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대안설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호증, 을나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이 위와 같이 입찰참여제안서에 대안설계를 포함시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입찰제안서 작성기준 제8항은 입찰 시 단위세대평면, 배치에 대한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입찰참여 규정 제4조 제6항은 입찰자가 특화 또는 대안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조합에 귀속되며,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설계변경 시 응용 및 활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제시한 입찰참여견적서 견본에는 입찰참여자는 공사금액 항목 중 원안인지, 대안으로 제시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입찰 시 대안 제시 자체가 무조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참가인은 입찰참여제안서의 명품설계(D 혁신안) 항목에 ‘D혁신안은 시공자 선정 후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이주·철거 기간에 인·허가를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입찰참여제안서에 제시된 혁신안이 실제 설계에 반영될지 여부는 추후 피고가 참가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했다.

피고 역시 201798일 참가인에게 피고의 사업시행인가에서 확정된 배치를 변경하는 대안은 제시할 수 없으며, 단위세대 평면의 경우에도 외곽 치수를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음. 대안 설계는 선정된 시공자와 별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임을 강조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여기에, 피고의 입찰제안서 작성기준 제1항이 입찰제안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에 대해 입찰자들이 제안하는 공사비 및 이주비 산출내역을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하게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까지 보태어 고려하면, 피고의 입찰제안서 작성기준 제8항에서 입찰 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정한 취지는 입찰참가자가 대안설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입찰참가자들이 제안하는 각 공사참여조건을 공정하게 비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록 참가인이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에 D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인 A 고유의 설계 및 그에 따른 평면도 등이 제시되기는 했으나, 참가인은 원안과 혁신안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했고, 위 원안을 기준으로 한 설계도서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했으며, 피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 등에 비춰 피고에게도 이 부분과 관련한 혼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참가인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피고의 입찰제안서 작성기준 제8항의 취지에 반해 이 사건 입찰이나 결의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입찰 시 대안을 제시했다고 해 그것이 곧바로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 제5조 제7호에서 말하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1심 법원은 원고의 시공자의 조합원들에 대한 향응 제공으로 인한 무효 주장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별개로 주장한 원고 조합원들에 대한 향응 부분을 하자로 인정해 참가인 A를 시공자로 선정한 총회결의를 무효로 보면서도 대안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안설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원고는 1심에서 입찰제안서를 불분명하게 기재했다는 주장도 했는데, 참가인은 입찰참여제안서의 명품설계(D 혁신안) 항목에 ‘D혁신안은 시공자 선정 후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이주·철거 기간에 인·허가를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D혁신안이 조합원들에게 무상제공하는 특화계획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했고, 피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참가인은 입찰 시 입찰참여제안서 뿐만 아니라 입찰참여견적서, 산출내역서, 특화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했으므로, 입찰제안서의 내용이 불분명한지 여부는 위 각 구비서류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참가인이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 중 사업참여조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부분에서 특화 및 차별화항목에는 단위세대 평면 및 배치 변경이나 지하주차장 1개층 추가 등과 같은 혁신안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오히려 제안사항/기타조건항목에 ‘D 혁신안은 시공자 선정 후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이주·철거 기간에 인·허가를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한 번 더 명시돼 있으며, 참가인이 제출한 입찰참여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특화계획서에도 위 혁신안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기 전 배포된 자료집에 포함된 입찰제안서 비교표에 각 시공자의 제안서 책자 내용에 따른 혁신설계 및 특화설계 반영시 연면적 및 총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는바,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비춰 피고도 참가인이 제시한 혁신안이 반영될 경우 연면적 및 총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이 입찰제안서의 중요한 부분을 불분명하게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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