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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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조합의 총회를 보완하는 의결기구로써 대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인 대의원의 자격(조합원일 것) 및 정족수(법정정족수로써 조합원 1/10 이상 또는 100인 이상)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는 것(법률 제46, 시행령 제44) 외에 대의원의 구성 방법 및 선거구의 특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 후보자는 동별통별가구별 및 시설의 종류토지면적 등을 고려해 구역 내 소수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추천돼야 한다고 규정해(24조 제2), 이를 반영한 각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동별 분배해 선출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동별로 분배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동별 대의원 선출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합들의 정관은 대의원 선출시 동별 분배(재건축의 경우) 또는 통별시설의 종류별 분배(재개발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거나, 단순히 동별 세대수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 해당 표준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은 단순히 대의원 후보자 추천에 있어 동별시설의 종류별 등을 고려할 것을 정한 것일 뿐, 대의원 선출에 대한 동별 투표권 부여라든지 동별 최소 선출 인원을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관에 별도 선거구에 의한 선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대의원 후보자로 하여금 동별 후보자 추천을 받도록 하거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특정 동의 대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한 투표 및 후보자 등록 방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도시정비법 및 정관, 선거관리규정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음에도 피선출권자인 대의원 후보자는 같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을 소유한 조합원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이나 투표를 받을 수 없어 피선거권을 침해당하고 선출권자인 조합원은 다른 동 소유 대의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이나 투표를 할 수 없어 선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조합원의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로써, 그 제한은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정관에 규정이 돼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06269 판결 등 다수의 판결).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하급심 법원은 대의원의 수를 동별로 안배해 선출하도록 한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이 없음에도 추진위원회 결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계획만으로 선출 대의원의 수를 동별로 제한해 진행한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대의원 선거(창립총회)’에 대해 이와 같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제한은 정관에 규정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상 무효이고, 위 추진위원회 결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계획(당해 조합에서는 선거관리운영규정’)이 무효인 이상 대의원의 수를 동별로 안배해 선출한 선거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8. 26.2011카합127 결정).

정관에 대의원 선출시 동별 분배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의원 선출 및 추천을 동별 선거구로 제한하는 경우 이는 조합원의 선거권과 대의원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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