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2미만으로 제한되는지?

 

A. 2미만으로 제한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제5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1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은 기존의 개별 사업시행구역 자체를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통합된 구역에서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인 만큼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역시 하나로 통합된 사업시행구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른 면적기준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이 1미만인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201728일 제정된 구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한 입법연혁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등에 한정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대상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인 바,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입법취지 및 도시정비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타당한 해석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대규모정비사업 위주로 규정하고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했던 구 도시정비법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합해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29조 및 제34)하고, 건축규제를 완화(48)하는 등 여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른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통합할 수 있는 사업시행구역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지역의 면적 상한인 10까지 그 사업시행구역 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통합을 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최대한도의 다섯 배에 이르는 대규모 정비사업까지도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 규정을 마련한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정비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나의 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수개의 사업시행구역으로 분할한 뒤 추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규율을 회피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특례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는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2미만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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