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는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교통시설 개발은 개별 시설별 타당성 위주로 추진돼 전체 교통네트워크 차원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이 저하됐으며, 최근 고속철도역 등 교통망의 지역개발 파급효과가 지대함에 따라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소통되는 한편,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제도를 도입했다.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지정해 관리한다.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 광역복합환승센터 :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 일반복합환승센터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설치해야 한다.

특히,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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