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세대수 증가 여부와 무관”

주택법2조 제25호 다목은 리모델링의 하나로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68조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위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최근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서는 세대수를 증가시켜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규정했으나,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다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부분에 괄호를 둬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했다이는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서 규정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 이하부터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다시 약칭한 것으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 이하에서 규정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 제68조 제4항 및 제69조 제2항은 지난 20131224일 일부개정된 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수직증축 방식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모델링 전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기 위해 각각 구 주택법 제42조의3 4항 및 제42조의4 3항으로 신설된 규정이라며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리모델링 방식이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먼저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면적 외에도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에 따른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구분된다면서 “‘증축은 건축물의 수평·수직증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같은 호 다목 단서는 같은 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수가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전제로 해 해당 행위를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감리업무의 수행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함을 전제로 해 같은 법 제46조제1항 이하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서 약칭한 바와 달리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까지도 포함해 규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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