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신호용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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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조합이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위 조합의 사업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양도인은 사업구역 내 수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로, 양도인과 1세대를 이루는 양도인의 처도 사업 구역 내 수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요 쟁점 및 종전 의견의 대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그 수인을 1명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3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 토지등소유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수인을 1명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이 사건 판결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돼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됐는데 해당 규정은 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2호 및 제3호와 동일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세대원 A, B가 각각 수 개의 토지 등을 소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A가 자신의 토지 등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양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중첩 적용돼 A, B, 원고들에게 1개의 공동 수분양권이 인정되는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만 적용돼 A, 원고들에게 1개의 공동 수분양자격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됐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가 세대 분할을 통한 의도적인 조합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중첩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이 사건 1심 판결)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1인의 토지등소유자‘1세대의 토지등소유자로 확장 해석할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만 적용된다는 견해(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103 판결, 법제처 2012. 12. 26.자 법령해석 회신 안건번호12-0468)의 대립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56586)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20092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092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현행 도시정비법 제39)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 3(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가 중첩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인 및 양도인의 처와 1개의 분양 자격이 인정된다.

 

평석

위 대법원 판결은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했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법률의 문리적 해석보다 투기세력 유입의 방지라는 법률 규정의 취지에 방점을 둬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일응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따를 때 분양 자격을 기대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양도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소유하는 부동산까지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이 심히 가혹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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