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등을 말한다.
도시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더불어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한편, 시장ㆍ군수 등은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돼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