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56조 제1항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도시정비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서 이야기하는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을 모두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 전단에서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대해 도시정비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성질에 맞게 수정해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의 이 법은 도시정비조합임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해당 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임원과 관련해 준용될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은 그 외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며, 각 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목적과 내용, 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인 만큼 각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또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는 것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려는 취지이지,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경우까지도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결격사유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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