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76조 제1항 제7호 나목 1) 본문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라목을 적용해 주택을 각각 공급받을 수 있는지? 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마목 본문을 적용해 주택을 각각 공급받을 수 있는지?

 

A. 두 사안 모두 불가능하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의 하나로 ‘1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 나~마목에서는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의 예외로 1세대에 2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같은 호 나목 1) 본문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같은 호 라목 본문은 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같은 호 마목 본문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나~마목은 1세대에 2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6호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의 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같은 항 제7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규정을 적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1세대가 소유한 전체 주택을 임의로 구분해 각각의 주택에 대해 서로 다른 목을 적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은 같은 호 나목 1)과 마목 본문을 적용받을 수 없는 1주택자에게 종전자산가격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둔 것이지,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그 소유한 주택 수보다 더 많은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2011916일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정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 1주택자에 대한 예외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주택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정당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만큼 201221일 도시정비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자산가격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입법연혁에 비춰볼 때에도 다주택자가 소유한 각 주택에 대해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나목 1) 본문 또는 마목 본문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라목을 적용해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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