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청솔 구판서 대표세무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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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이 건실해서 자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면제하는 국가도 있고, 더 나아가 일부 자원부국은 자원만 팔아도 국가 재정의 잉여금이 넘쳐나 국민에게 보조금도 나눠 준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다. 그러한 국가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때때로 아쉽기도 하고 그런 국가의 국민들이 부럽기도 하다.

자원의 축복을 받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담시킨다.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을 좀 더 높게 유지하려면 자국민에게 납세부담률을 높이겠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국민에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을 갖는 국민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고소득을 올리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는 경향을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다. 어떻게 하면 보다 적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윤석렬 대통령이 집권한 현 정부는 향후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재원마련을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 또는 실천하고 있다. 세계정제의 부진으로 인한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은행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수출부진에 의한 역대급 재정적자, 고환율에 의한 수입물가 상승, 높은 복지수요 등 많은 문제들이 현재 진행 중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에 대한 과세,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인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축소, 폐기 등이 주요 세무정책이였다.

반면, 현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친기업적인 세무정책으로 세무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가 상반기에만 60조원이 초과 됐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추가 예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로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지속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내년에도 국가재정은 흑자가 나오기는 어렵고, 국가재정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정에 대한 세수증대 압박이 강화되리라 본다.

세수부족의 처방중 하나는 세무조사의 강화다. 올해부터 바로 세무조사 횟수가 증가될 수도 있고, 조사강도 또한 과거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흐름을 알고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회사 재무제표에 부수되는 계약서, 증빙, 자금거래, 급여신고자료, 부가가치세자료 등을 철저히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세금은 국가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더욱이 세무조사는 온정주의를 거부한다. 오직 세법의 잣대만 있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그 방법이 해당 국가의 세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진다면 절세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다면 탈세다. 따라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해야 하고,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첫째, 본인 사업장의 정리정돈이 깔끔이 돼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불필요한 오해나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평소에 금전지출, 계약 등 사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에 반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셋째,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무조정사항,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충당금, 준비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넷째, 이민 가서 타국에 살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의 납세에 대한 인식,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 및 세무조사 흐름, 국민정서 등 사업 외적 요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에는 실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이 이번에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해 주길 사업자에게 요구한 때도 있었다.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이지만 당시에는 국세청 요구를 거의 수용했었다.

세수부족 상태인 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세무신고를 하는 것도 사업 외적 고려요인이다. 따라서 각종 세무조정사항(감가상각비,퇴직금,충당금,대손금,준비금 등)을 적용받지 않아 세금을 일단 많이 납부하고, 국가재정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그동안 이연시켜놓은 각종 혜택으로 세액을 감액시키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국가의 국세행정 시책을 따르는 것도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방법이므로 크게 보면 절세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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