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상 거주자도 세입자에 포함”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세입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202244392)이 나왔다.

A씨 등은 성남시 소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구역 내에 위치한 주거용 주택에 199911월부터 20076월 사이 전입해 이 사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했다.

A씨 등은 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을 담당했던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16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A씨 등이 그 주장과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거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법원 제2부는 먼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일반에 대해 주거이전비 등을 필요적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9항은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규율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이는 모법 조항의 위임 목적 및 취지와 달리 모법 조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규정된 자에 대해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인데, 조기이주 장려 및 사회보장적 지원의 필요성이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모두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보상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도 동일하다. 이사비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보상대상에 포함됨에 이론이 없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주거이전비의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면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제도의 취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결과로, 위 조항이 세입자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의 소유자의 경우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위와 같은 해석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이 지난 20201211일 개정되면서 제54조 제2항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됨이 명시됐다.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더해 개정 조항이 세입자라는 문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괄호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세입자에 포함된다고 추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도 위와 같은 개정 조항은 기존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심은 A씨 등이 사용대가를 지급하며 이 사건 각 주택에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 바, 이러한 판단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