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합의 일원으로서 열람·복사 요청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3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1)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항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이하 정비사업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는 어떨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828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의 정비사업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법령해석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가 토지등소유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같은 법에서 규정되는 토지등소유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의된 개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같은 법 제124조 제4항에서 조합원토지등소유자를 함께 나열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을 설립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그 앞에 먼저 규정된 조합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표조합원을 규정한 것은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명의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의미일 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를 조합과의 법률관계에서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 만큼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도 같은 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조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와 같이 조합의 운영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추가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면서 대표조합원은 공유자를 대표해 의결권의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되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의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되는 만큼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 역시 조합의 운영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만약 대표조합원만이 정비사업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의결권의 행사 및 분양신청에 관해 대표조합원과 공유자 간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조합원이 공유자의 정비사업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정비사업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공유자 간 의사 변경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향후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조합 총회 등에 참석해 동일한 의견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조합과의 법률관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의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는 점 등도 위와 같은 해석의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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