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위적으로 늘린 토지등소유자는 정족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정비사업조합 설립과 관련해 지분 쪼개기등의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동의정족수를 충족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202251901)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A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049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피고)에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뒤, 20181123일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9129일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피고는 201959일 위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가 있었다고 봐 A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인 B씨 등(이하 원고)“‘지분 쪼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동의정족수를 충족한 A조합의 행위와 이를 인가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위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도시정비법령에서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의요건과 별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동의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설립과 관련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서 본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지분 쪼개기등의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목적·이전 시기 과소지분 취득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여부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산입됨으로써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 및 그 의사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은 대명종합건설 등이 200872일경부터 이 사건 처분일 무렵인 2018116일경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 등을 통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중 일부는 다시 임직원이나 지인, 상속인 등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소유자 209명 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의 경우 0.076/152 내지 10/6300(면적은 모두 1이하), 건축물의 경우 0.1/32.29 내지 4/98.51에 불과하고, 거래가액도 1만원 내지 60만원에 불과한 사실 그 중 185명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소유자로 선임돼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지적하고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 194명과 그 중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185명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 제외돼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또는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및 효력,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의 정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소지분의 취득 경위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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