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 제정·시행된 201724일 전에 학교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201724일 이후 해당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A.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학교 등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돼 해당 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하면서 그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해당 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고 봐야할 것인데,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의 의미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단계 중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정해 정비사업을 보다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하는 것인 반면, 정비사업의 시행은 같은 법 제28(현행 도시정비법 제50)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시행되는 것으로서 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만으로는 사업시행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승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교육환경법 시행 이후 학교 등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한편,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제도는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등이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교육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설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구 학교보건법(2007427일 일부개정된 것)’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서, 이후 201623일 교육환경법을 제정하면서 학교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에 정비사업의 시행 또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이 이뤄질 경우에도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 등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도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 등을 마련해 조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으로 봐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제도가 변화돼 온 입법연혁 및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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