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설 소유 주체와 관계 없이 무상양도 대상”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2023256539)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피고)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A조합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다는 이유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제2부는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더라도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부분은 사업시행자인 A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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