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조합원 지위 상실하면 문제제기 권한 없다”

A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CD씨 등은 A구역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해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무효확인을 청구했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헌데, 이후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을 일부 변경해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해 인가를 받았다.

이에 B씨 등은 분양신청서 등을 보냈음에도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202249313)을 제기했다.

반면, A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수용재결 내지 이의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 공탁까지 이뤄진 만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며, 그 지위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면서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기회가 다시 부여되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먼저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자는 그에 따라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면서 금전보상의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는 만큼 더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해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D씨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뒤 이의재결이 이뤄지자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두 사람이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결이 확정됐다. 따라서 A조합은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대로 B씨와 D씨는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결국 두 사람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관계에 관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어진 만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C씨에 대해 수용재결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해 현재 소송이 계속 중에 있기는 하지만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해 위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점 종전 관리처분계획을 대체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했고, 설령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그 하자의 승계가 문제될 여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B씨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퉈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재판부는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경우에도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에 따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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