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정비방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외에 새롭게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돼 있는 주택에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순환정비방식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95조 제4).

도시정비법 제59(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1(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사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서 사본 정비구역 내 이주대상 세대수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순환용주택 이주 희망 대상자 이주시기 및 사용기간 그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서류를 첨부해 LH 등에 L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LH 등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인근에서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수, 주택 규모 및 공급가능 시기 임대보증금 등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LH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LH 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날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정)에게 순환용주택을 공급하되 1순위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2순위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순서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순환용주택 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LH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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