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청솔 구판서 대표세무사‧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청솔 구판서 대표세무사‧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청솔 구판서 대표세무사‧공인회계사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하면 법인세법상의 조합법인이 된다.

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조합원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또는 상가를 분양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아파트 또는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조합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고, 일반분양을 전혀 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면 고유번호증을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관할 시구청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 인가를 받은 후, 관할세무서에게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면 된다. 비영리법인사업자이고 업태는 부동산공급업, 종목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상가부분)이다.

 

고유번호증의 발급요건과 필요성

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그 밖의 단체를 법인으로 간주해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준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또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단체의 명칭(고유번호증신청서.추진위원회인가증 사본)

- 주사무소의 소재(임대차계약서)

- 대표자(위원장 선출과정 회의록)

- 고유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재산상황(재무상태표)

- 정관(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총회책자

- 추진위원회 명부

한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으로써 나타나는 효력은 다음과 같다.

-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127조에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추진위)이 상근직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다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 5대 보험 가입

상근직임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은행통장 개설

고유번호증으로 은행통장을 개설해 사용함으로써 자금 입출금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된다. 또한 개인 명의로 통장 활용 시 발생 가능한 자금의 유용 내지 횡령을 방지한다.

 

- 법인카드 사용

법인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으로 지출증빙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 영수증의 진위여부의 다툼이 축소된다. 세법에서는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증빙(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확인서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 수취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을 수취할 수 있다. 고액의 거래를 조합장(위원장)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권고를 받게 된다.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요건과 효과

추진위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배분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사업(일반분양)을 해야 하고, 수익사업 종료 후에 잔여재산을 그 구성원에게 수익배분을 한다는 관리규약(정관, 운영규정)이 필수다.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 고유번호증 부여 대상이다. 발급서류로서는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류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수익사업이 있다는 내용) 등의 서류가 추가 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일반분양분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초과(전용면적 85초과)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는 추진위원회 운영비는 추진위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환급 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 양수되는 만큼 사업비(자산회계처리 된 것에 한함)는 추진위원회 기간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된다.

 

추진위(조합)의 사업자등록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이내 법원에 등기해야 성립된다. 추진위원회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정비사업조합설립등기를 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가산세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

- 조합설립인가필증

- 법인등기부등본

- 조합정관

- 임대차계약서

- 임원명부

- 총회책자

-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