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리성 없는 등 현저한 잘못 없으면 감정인 감정결과 존중해야”

A건설 컨소시엄과 B재건축조합은 지분제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공사계약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B조합이 A건설 컨소시엄의 사업비 대여의무 등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해당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를 표시하며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A건설 컨소시엄은 B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원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A건설 컨소시엄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액에 관해 B조합이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을 거절한 경위 등의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촉탁결과를 A건설 컨소시엄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으로 원용하기 어렵다“A건설 컨소시엄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상당의 손해액은 50억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제1심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는 무관하게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총 사업비, 비례율, 조합원 추가 분담금 등이 달리 산정됨에 따라 일반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사건 초과분양금 분배약정에 따라 A건설 컨소시엄이 초과분양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전액이 원고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정 B조합이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은 원고들의 불성실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의무 이행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사정 등 추상적 간접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손해가 50억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이 50억원이라는 산정 근거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건설 컨소시엄이 위 감정촉탁결과의 감정평가액인 20501200만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초과분양금 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이 이행됐더라면 A건설 컨소시엄이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리, 확정해 이를 A건설 컨소시엄의 손해액으로 인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와 같은 추상적 간접사실들만을 나열한 다음 이행이익 상당 손해액이 50억원이라고 단정했다면서 이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객관적·합리적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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