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나목)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입주자 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없고,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인계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때의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라 할 것인 바,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조합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서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관리주체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그 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취지, 조합 대의원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조합임원으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서는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임원이 아님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또한 조합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 같은 법에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임원의 업무 범위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40조 제1), 조합임원이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42조 제4),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같은 법에서는 대의원의 구성·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이 그 근로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는 등 조합을 대의원의 고용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대의원이 조합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어 입주자 등과 동별 대표자 간의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봐야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46조 제3항에서는 조합 집행기관의 구성원인 조합임원은 조합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의결기관인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에서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결정 등에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45조 제1)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46조 제4)하고 있는 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137조 제6)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조합입원과 달리 조합의 대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외에도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조합원이 입주자 등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때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에게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조합원인 다수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돼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