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부동산 용어가 있다. 바로 역세권이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에 따르면, 역세권은 철도역과 인근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역세권법은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진 않지만, 역세권은 통상 철도(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외의 지역을 일컫는다.

특히, 주택이 역세권에 위치하는지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지역을 고를 때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 중 하나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역세권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철도역이 신설돼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해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해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 제외)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국토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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