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 상시 모집 … 2026년까지 100개소 목표

서울특별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정비에 들어간다. 용적률, 건축규제 등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조경·대지 내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85이하)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가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2/3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며, 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된 만큼 앞으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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