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도 심의 통과

서울특별시가 111일 개최된 제2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용두1구역 6지구(동대문구 용두동 14-1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수정가결했다.

 

용두1구역 6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용두1-6구역은 청량리 광역 중심에서 추진되는 사전기획 공공재개발에 따른 용도지역(일반상업·준주거일반상업지역) 및 높이(90m 이하200m 이하) 상향을 통해 공동주택 977세대(공공 421세대 포함) 및 오피스텔 120실과 업무시설로 거듭나게 됐다.

서울시는 사전기획단계를 거치면서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 상향으로 지상부에 최대한 녹지 및 보행 공간이 마련되도록 계획했으며, 지난해 4월 발표한 서울형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421세대 중 364세대를 3~4인 가족 단위 선호도가 높은 59~84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구역 내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등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청량리·왕십리 광역 중심에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및 업무시설 공급은 물론, 충분한 녹지와 보행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서울 도심부에 녹지공간을 지속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장위8구역 121634및 장위동 238-83번지 일대 장위9구역 84248등 총 205882규모다. 5076세대(장위8구역 2846세대, 장위9구역 22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1547세대(장위8구역 784세대, 장위9구역 763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장위8·9구역은 앞서 장위뉴타운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으며, 이후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계획에서는 2017년 구역 해제 이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했다.

특히, 장위8구역은 서울시 문화재인 김진흥 가옥을 배려해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를 장위9구역 남측의 공원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또한 단지 중앙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위치한 구역 특성을 반영해 돌곶이로를 중심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전면공지 10m를 보행공간으로 지정해 돌곶이로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장위8구역과 9구역에 연접한 돌곶이로와 장월로를 각각 폭 25m, 20m로 확장하고 장위로는 재정비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편의 및 개방감을 확보했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장위8·9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이라며 이번 장위8·9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날 개최된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정가결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서울시 19개 자치구에 걸쳐 지정돼있는 개발제한구역(149.09)의 향후 5년간의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이번 심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탄소중립녹지보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반영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