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청솔 구판서 대표세무사‧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청솔 구판서 대표세무사‧공인회계사

 

29개 표준항목으로 구분해 기장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업무항목의 구분은 29개 계정과목으로 분류된다. 기업회계기준과는 약간 상이한 계정과목도 있지만 정비사업조합의 특수성을 감안한 계정과목이라 파악된다. 업무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외주용역비 :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계획, 건축설계, 세무회계용역비, 안전진단비, 기타외주용역비

- 기타사업비 : 민원처리비, 기타사업비

- 회의비 : 주민총회, 추진위원회

- 인건비 : 급여, 퇴직금 및 예치금, 기타인건비, 복리후생비

- 운영비 : 통신비, 여비교통비, 보험료,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판공비, 수도광렬비, 수선비,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광고선정비, 지급수수료, 기타비용

 

결산 및 감사

조합(추진위)은 매 1년마다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결산하고, 총회를 통해 조합원에게 사용 금액을 승인받아야 한다. 내부감사는 매년 실시해야 하며, 외부회계감사(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도 받아야 한다.

 

현금출납부와 예금통장

추진위나 조합의 자금 조달은 협력업체의 차입금과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러한 자금은 통상 통장으로 입금된다. 자금지출은 통장에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해 현금출납부에 입금으로 계상하고,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한다.

따라서 예금통장에서 현금출금이 발생되면 그 해당일에 현금출납부에 입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금출납부에 늦게 기재되면 그 해당 기일만큼은 자금의 부당 유용에 해당된다. 세법상으로는 가지급금에 해당돼 연간 4.6%에 해당되는 이자를 내게 된다.

예금출금됐는데 현금출납부에 입금 처리되지 않은 현금이 계속된다면 세무상으로는 상여 처분돼 갑근세를 추가로 내게 되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에 해당된다.

 

지출증빙의 수취 보관

모든 법인은 법인세 신고 후 5년간 지출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법인세법 116). 조세범처벌법에서는 고의로 장부를 소각파기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다. 적격증빙을 제외한 기타 증빙에는 세법에서 규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 접대비(업무추진비, 판공비)

업무추진비는 상근직 임원에게 주민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업무추진에 사용하도록 인정한 금액이고, 판공비는 업무상 필요한 비용이다. 세법에서는 둘을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는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애경사비용의 경우 현금을 부조하는데 상대방이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음으로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는 증빙이 없어도 경조사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이름, 장소, 날짜, 적요, 금액, 연락처, 관계 등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경조사비용을 제외하고는 3만원 이상의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요구된다. 3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3만원 이상의 비용 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입금표와 거래명세서

입금표나 거래명세서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복리후생비

급여에 점심보조비를 지불할 경우 임직원에게 별도로 지불한 점심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유흥장소(개별소비세 대상업장-골프장, 룸싸롱 등)에서의 복리후생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총회, 임원회의, 대의원회, 감사 등을 마친 후 식사하는 것은 복리후생비다. 식당 간이영수증 내용이 충실히 기재돼 있어야 증빙을 인정 받는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계좌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급여 등 인건비

상근직 임직원은 갑근세 신고와 5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비상근직에 대한 인건비는 계좌이체 및 지급받았다는 서명이 있어야 하며,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용직 신고가 필요하다. 특히, 추진위에서 급여 및 5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관할세무서와 5대 보험 관리 기관으로부터 미신고 급여에 대한 추징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조합 임직원이 퇴사할 때 조합은 퇴직금을 지불하고 세무서에 퇴직소득을 신고하는데, 추진위 등에서 근로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납한 근로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 회의비(총회비와 회의비용)

총회비는 총회대행기관 등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고, 직접 지불하는 사회자비용과 아르바이트 비용은 원천징수 내지 잡급신고 또는 계좌이체가 필요하다.

회의참석수당은 참석자의 서명과 참석수당의 계좌이체가 필요하며, 회의록을 검토해 참석여부를 확인한다. 대리수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 외주용역비와 기타사업비

외주용역회사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추진위나 조합에 발행해야 한다.

특히 장기도급용역을 하는 건축설계,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계획업체는 용역계약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조합(추진위)에 발급해야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가산세를 추징 받는다.

추진위나 조합이 자금이 없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므로 외주업체는 추진위나 조합으로부터 대금을 시공사 선정 후에 받기로 약정돼 있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장기도급계약에 해당되는 만큼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추진위나 조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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