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5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

학교용지법령에서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학교시설의 의미 및 무상공급의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학교용지공립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학교시설은 공립학교의 교사 등의 시설로 볼 수 있고, 무상공급이란 일반적으로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무상으로 제공함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기존의 공립학교의 교사 등의 시설을 증축해 무상공급하는 경우로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을 신축해 무상공급하는 경우도 같은 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4호는 지난 2009528일 학교용지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로 추가된 것으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는 경우와 형평을 맞추는 동시에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무상공급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학교시설을 신축해 무상공급하는 경우 역시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 개발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만약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해 시·도 교육청 소관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함으로써 시·도 소관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납입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을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면제한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만큼 세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경비 1/2을 그대로 시·도의 일반회계 또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건축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에서 어떻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감면 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학교시설을 신축해 무상공급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여부에 관한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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