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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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임의 해지 관련 법리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용역계약 중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등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 전 계약의 해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서 내용에 따른 계약의 해제를 하는 경우 해제 이후의 정산 문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해야 할 것이지만(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성고율에 따른 대금의 지급 외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생각해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해제)를 통보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성고율에 따른 용역비 정산 외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게 된다.

민법은 일의 완성에 초점을 맞춘 용역, 공사’, ‘설계(설계도서 작성이 주된 용역인 경우)’ 등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민법 제664조 이하), 이러한 도급계약의 경우 사무의 처리에 초점을 맞춘 용역, 즉 각종 행정업무위탁계약 등 위임계약과는 달리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73). 여기서의 이행이익이란 수급인이 계약의 목적 달성, 즉 일을 완성했으면 받을 수 있을 기업 이윤상당의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37296 판결 등).

 

계약 체결 전 시공자 선정을 취소한 경우

대법원은 입찰절차를 통해 이미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도급인인 정비사업조합이 수급인인 시공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해 결국 낙찰지위를 취소하면 본계약 체결 전이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41659 판결).

마찬가지로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이미 총회 결의로써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비록 공사도급계약이나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시공자 선정 입찰이 2회 유찰돼 특정 시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와 관련해 "아직 공사도급계약이나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해 정비사업조합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0가합539085 판결).

한편, 이와 같이 아직 본계약을 체결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 시공사가 부담할 사업비나 이주비 등의 추가적인 대출보증의무나 추가 공사비(원가 상승) 등 기타 사업상 위험을 면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손해액은 책임제한의 법리에 따라 상당 부분(해당 사건에서는 40% 감액) 감액될 수 있지만, 여전히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공사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이는 입찰의 유찰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역시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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