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강 허제량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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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뒤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하는 절차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자.

사업 성공 뒤에 해산 및 청산절차는 어찌 보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정당하게 결산하고 또 조합원들 사이에 이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절차라 할 것이나, 기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의 해산 및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청산법인 및 청산인 등의 기본적인 사항도 민법상 청산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도시정비법에서도 직접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합 해산 및 해산 시의 회계보고는 총회의 결의절차라는 부분(45조 제1항 제102), 해산시점과 관련해 조합에 남은 업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산절차를 해태해 망연히 조합의 운영비 등이 지출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추가적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신설된 제86조의2 등이 그것이다.

위 도시정비법 제86조의2의 경우, 1항에서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 제3항은 조합장 등이 형식적으로 해산을 위한 총회만 소집하고, 안건 가결을 위한 노력, 조합원들에 대한 홍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 바, 위 규정은 실질적으로 이전고시일 이후 1년 이내에 조합이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 이를 의결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도시정비법 제86조의2 4항에서는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통상 정비사업조합 정관 등에서는 해산당시의 조합장이 그대로 청산인이 되도록 규율하고 있는 바, 이는 해산 시점에 조합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 등이 연임되지 않거나 조합임원들이 청산인 지위를 기피하는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해산 이후 청산과정은 주로 이전고시 이후 권리의 확정(도시정비법 제87), 청산금 징수 또는 지급 등의 절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쉽게 말하자면 정비사업 완료 이후 조합이 분양 등으로 얻은 수익과 사용한 사업비 등 비용을 공제해 세금을 낸 뒤 남은 것이 있으면 조합원들에게 각각 분배할 것이고, 추가로 비용이 소요된다면 추가 비용을 징구하면 되는 일인 것이다.

특히 협력회사에게 아직 지급하지 못한 용역비용이 있다면 이를 변제해야 할 것이고, 이를 변제하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금원 또는 청산 중인 조합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부분이 없다고 해서 해당 채무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청산인은 해당 청산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고(민법 제81, 87, 도시정비법 제49조 참조), 향후 결론이 불확정적인 소송, 운영비 등을 예상해 행위할 의무는 전혀 없고, 그러한 법적 제한도 없다. 오히려 민법 제87조 제2항에는 청산인은 위 채무변제 등 청산인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원래 해당 용역비 채무는 해산시점에 전부 정산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정산하지 못한 채 청산에 돌입했다면 청산 업무 중 해당 용역비 등 조합 채무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청산인 본연의 임무라 할 것이며, 해당 채무변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이와 관련해 청산 중인 조합 예산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기존의 채무 변제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일부 사업시행자들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선후가 뒤바뀐 논리이고, 청산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형사상 배임죄 등의 성부가 문제되지도 않는다.

형사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해태해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데, 해당 조합은 이미 해산 상태이고 청산업무만 남아있을 뿐 아니라, 청산인은 원래 남아있는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청산 중인 조합(법인)의 구성,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도시정비법상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청산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조합에 따라 해산시 청산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청산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마련해 공정한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많지만, 청산위원회 등에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 청산업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다툼(이는 청산법인의 업무가 주로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다)이 벌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국토교통부령 등을 통해 청산법인의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해 현재 2기 내지 3기의 정비사업조합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TIP!

 

민법

 

81(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87(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49(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해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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