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대피보다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해야

소방청이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안내했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최근 3년간(2019~2021) 아파트에서는 총 8360건의 화재로 1040(사망 98, 부상 942)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39%가 대피 중에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3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중 연기에 의해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모두 꺼져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발생현황 및 연소 확대 특성, 인명피해 행동별 특성과 물적 특성 등을 파악했고, 화재 발생 아파트(계단식 및 복도식 구분) 현장조사와 입주민 등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인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다만,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각각 행동해야 한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안내방송에따라행동하는편이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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