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법률행위 내용상 중요부분 착오로 취소 가능”

A씨는 지난 20213월 분양대행사 직원 C씨로부터 분양 홍보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C씨에게서 무이자 중도금 대출 잔금 담보대출 전환 입주지원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A씨는 노후준비 차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결심하고, 해당 건물을 분양하는 B사와 입주예정일을 올해 3월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C씨의 안내로 대출협약을 맺은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자, 은행은 대출협약상 대출한도가 소진돼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

중도금 대출신청이 거절된 것에 대해 C씨는 “A씨 이전에 중도금 대출이 거절됐던 사례가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다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A씨의 경우에도 당연히 대출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A씨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중도금 대출이 무산되자 C씨는 이 사건 분양계약 명의자를 A씨의 딸로 변경해서 중도금 대출신청을 다시 시도해볼 것을 제안했으나, A씨의 딸은 노인인 A씨를 속이거나 과장되게 설명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자신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이에 C씨는 분양권 전매알선도 시도해 봤으나 이 또한 실패했다.

한편, A씨의 중도금 대출이 무산돼 중도금이 납입되지 않자, B사는 중도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202188일까지 미납 중도금과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분양대행사 직원 C씨의 설명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분양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2022가단5230151)를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해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가 돼 취소할 수 있다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의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동기가 타인이나 상대방에 의해 제공됐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씨는 78세의 고령자로서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했는데, ‘중도금(분양 대금의 50%)을 무이자로 대출 알선해 주고, 건물 완공 시 담보대출로 전환해 분양대금의 70~80%는 대출이 된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중도금 전부와 잔금 일부를 대출받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C씨가 A씨에게 건물 분양을 권유하면서 자금조달 방법으로 설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별도로 작성한 계약자 유의사항 확인서 및 계약확인서에도 기재돼 있는 내용으로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던 점 A씨로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금의 50%를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고 동기의 착오는 B사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B사는 A씨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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