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군계획의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로,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택상업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현대적 의미의 용도지역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바로 독일이다. 1810년 나폴레옹 1세 치하에 있던 독일 라인(Rhein)강 지역의 도시들에 대해 법률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이 그 최초이며, 이것을 기반으로 해 1845년에 용도지역제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프러시아 공업법이 제정됐다.

도시 내에서 토지를 특정한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는 용도지역제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세기말 미국으로,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에서는 1885년 미국 최초로 용도지역제를 실시했다.

이후 본격적인 용도지역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09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였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용도지역 조례는 1916년 뉴욕(New York)에서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관리했으나, 2002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해 용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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