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11월 30일 지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11일원 등 4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2023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자치구 수시공모를 통해 신청한 6곳 중 ▲구로구 구로동 511일원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원 ▲묵2동 243-7 일원 등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 2023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자치구 |
대표번지 |
면적(㎡) |
심의결과 |
구로구 |
구로동 511 일원 |
5만7000 |
선정 |
금천구 |
시흥5동 219-1 일원 |
9만7824 |
미선정 |
강북구 |
수유동 141 일원 |
8만1873 |
보류 |
성북구 |
석관동 124-42 일원 |
4만8144 |
선정 |
중랑구 |
망우3동 474-29 일원 |
8만1648 |
선정 |
중랑구 |
묵2동 243-7 일원 |
6만2681 |
선정 |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지역들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서울시는 선정된 자치구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비용을 교부할 예정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에 상정된 6곳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오는 11월 30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미선정됐으며,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은 대상지에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돼 있어 사업실현성이 떨어짐에 따라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 및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됐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