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해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둬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수조합원의 조합 임원에 대한 견제 도구로서 법률이 특별히 정한 강행규정으로, 정관으로 이를 배제(예를 들어 소집 발의 요건이나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 7. 14.20092485 결정).

 

조합 임원 해임 시 직무정지 의결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

조합 임원의 해임 시 직무정지 의결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판례는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당연히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록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조합장이었던 OOO은 해임과 동시에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7.2017비합1011 결정).

반면, “조합 정관이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원이 해임되더라도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직무정지를 결의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직무정지가 의결되지 않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이 사건 총회 소집의 후속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결의로써 곧바로 해당 조합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3.2020카합50439 결정 등).

이는 조합장뿐만 아니라 조합 이사 및 감사 등 조합 임원 전원이 해임될 때 주로 문제되는데, 만약 직무정지 안건에 관한 결의 없이 해임 안건만 의결된다면 종전의 조합장이 이후 총회(임원 선임 총회 등)를 소집할 것인지 아니면 임시 조합장을 선임(법원에 신청)해 조합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인지 위 각 논리에 따라 갈리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 1/10 이상 발의로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지

또한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만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발의 대표자에 의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해 해임과 관련 없는 안건들, 예를 들어 후임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은 조합원 1/10 이상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총회 안건에 상정해 결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은 정관으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무정지 안건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로 해야 한다거나, 이는 해임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1/10 이상 발의에 의한 총회로 할 수 없고 조합장이 소집하는 총회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발의해 조합장에게 청구하는 총회에 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그로써 당연히 종전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원해임을 위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도 임원 해임 안건에 부수해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임원 해임을 위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그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 예산()에 관한 내용 역시 임원 해임 안건에 부수해 안건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임원 해임 안건과 별도로 해임된 임원의 직무정지나 해임 총회 예산안 승인을 위해 조합원 1/5 이상의 청구 등 채권자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해(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29.2016카합20200 결정 등) 직무정지 안건과 해임총회 비용 지출 승인의 건은 해임 안건에 부수하는 총회이기 때문에 1/10 이상의 발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