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신호용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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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5713일부터 910일까지로 정해 조합원들로부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아(분양신청 안내문에는 종전자산가격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안 제8조 제1항 제1()목에서는 평형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공람기간 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평형별 경합이 있을 시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한 조합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평형변경 여부는 행정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위 공람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1주택 분양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피고는 사업부지 면적, 건축연면적, 평당 공사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평형변경을 희망할 경우 공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8조 제1항 제1()목의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피고는 관리처분변경계획안에 대해 2020130일부터 226일까지 공람절차를 진행했는데, 원고들은 위 2차 공람절차에서 공람의견서에 2주택 분양을 원한다는 취지를 기재해 제출했으나, 피고는 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했다.

원고는 자신들이 2차 공람절차에서 개진한 의견에 따라 자신들에게 2주택을 분양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56142 판결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대해서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일에 대한 법리에 대해 먼저 설시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 수립해야 하지만, 이미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대상 조합원이 된 사람들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 결의 전에 그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면서 2주택 분양을 희망할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통지받았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1주택 분양을 희망하는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완료했고, 1차 공람절차에서 희망평형변경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더불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면서 종전과 달리 평형변경 신청에 관한 제8조 제1항 제1()목의 규정을 삭제했고, 공람의견서 양식에서도 평형변경에 관한 항목을 삭제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분양신청기간에만 분양신청을 받고, 1인에게 1주택만 분양하는 것이 원칙인 점,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 점, 원고에게 2주택을 분양할 경우 피고가 이후 일반분양절차 등 사업절차 진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2주택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평석

해당 판결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 수립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분양 신청마감일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의 재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 이뤄지는 공람 절차에서 평형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분양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에도 조합의 재량으로 조합원들에게 평형 변경할 기회를 줘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넓혀줘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해당 판결은 그러한 사업 진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에 있어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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