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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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의 직무대행자 종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조합은 그 대표자로 조합장을 두고 있고, 조합장은 총회의 소집 권한을 독점하는 강력한 대표권을 가진다.

그러나 종종 조합장의 해임, 사임, 유고 및 법원 결정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경우 기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직무대행자의 존재가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경우 정관상 직무대행자법원 선임 직무대행자두 종류가 있고, 각 직무대행자별로 권한이 상이하다.

 

각 직무대행자 별 권한 범위

먼저, 조합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이 유고, 해임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다(표준정관 제16조 제6).

이러한 정관상 직무대행자가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관해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조합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17274 판결 등). 따라서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합은 직무대행자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기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기존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 부수해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다르다.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는 그 선임의 잠정성 때문에 상무(통상의 업무)에 속한 행위밖에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임원 선임 총회의 소집 등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상무 외 행위 허가, 위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17274 판결 등).

또한 업무 수행 범위가 제한되는 개념으로 임기 만료 후의 조합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의 경우 조합과 조합장의 관계(민법상 위임관계)상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대표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후임 조합장 선임 시까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히 포괄적인 업무수행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정관상 직무대행자보다 좁은 업무수행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74817 판결 등).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선임 범위에 대해

한편, 앞서 본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선임 범위에 대해 대부분의 정관 규정은 조합장이 유고, 해임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표준정관 제16조 제6), 해당 정관에 따라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상근이사,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상근)이사 중 연장자 순의 의미를 상근이사가 있으면 상근이사 중 연장자가, 상근이사가 없으면 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62041249 판결 등).

그러나, 정관은 조합의 자치규정으로 반드시 표준정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위와 같은 상근에 괄호를 삭제해 ‘(상근)이사 중 연장자 순이 아닌 상근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문언으로만 놓고 보면 상근이사가 아닌 이사는 연장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는 자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의 조합은 상근이사를 1명만 두거나 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직무대행자 선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생각건대 만약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상근이사가 아닌 이사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직무대행을 수행할 자가 부재하게 돼 조합업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고, 상근이사와 다른 이사들 사이의 권한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둘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도시정비법이 특별히 상근이사에 관해 규정하거나 상근이사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정관의 경우에도 상근이사가 아닌 이사 역시 (상근이사 다음)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같은 전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상근이사가 아닌 이사가 조합의 직무대행자로서 자격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이러한 직무대행자의 대표권 행사가 유효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532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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