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98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해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및 그 외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6조와 공유재산법 제5조에서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98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유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이에 대해 최근 법제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법령해석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98조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협의 절차(1항 및 제2) 및 정비구역 내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3항부터 제6항까지)를 규정한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6조 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각각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98조 제5항에서 우선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공유재산을 규정하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용도 폐지의 대상을 일반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98조 제5항은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미리 해당 국·공유재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같은 조 제1·2)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을 정비사업 목적으로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해 매각 또는 임대(같은 조 제4)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용도 폐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인 고시에 정비구역 ·공유재산의 종전 용도를 폐지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공유재산법 제19조에서는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대부·매각 등 처분을 제한하고 있고, ‘용도 폐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해진다는 점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양여한 경우에는 용도 폐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일반재산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미로서 용도 폐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게 되는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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